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30) 접수 후 불과 두달 정도면 우선일자가 열리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 ‘(I-130) 접수 후 불과 두달 정도면 우선일자가 열리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 Name * Password * Email 아뇨 EB3는 485 안넣고 피티션만 넣고 진행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