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30) 접수 후 불과 두달 정도면 우선일자가 열리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 ‘(I-130) 접수 후 불과 두달 정도면 우선일자가 열리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자 배우자는 바로 접수가능합니다. Final action date이 current니까요. 물론 3월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