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30) 접수 후 불과 두달 정도면 우선일자가 열리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 ‘(I-130) 접수 후 불과 두달 정도면 우선일자가 열리고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으므로’ ??? Name * Password * Email 이미 eb3 로 485 진행중이신데 가족초청으로 485를 따로 또 접수하신다구요?? 이거 제가 알기론 불가능한걸로 아는데요. eb3를 철회하시거나 밀고 나가셔야 할건데.....485는 신청자당 한 케이스밖에 진행 못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