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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박사과정 이후 (F-1 종료즈음) OPT 신청없이 바로 H-1b exempt (교수임용)되는 상태에서 푸리미엄 프로세싱이 중단되어 난감한 상태입니다. Exempt라 Cap-gap이 적용 안되는 상태인데, I-20 만료 (degree completion) — H-1b pending 상태에서 60일 grace period 이후에도 H-1b이 나올 때까지 체류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defense 이후 degree completion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잘 아시는 선생님들의 고견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