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OPT없이 바로 H-1B exempt (교수임용)될 경우 pending 시 합법체류

  • #3471725
    감사 131.***.251.87 1393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박사과정 이후 (F-1 종료즈음) OPT 신청없이 바로 H-1b exempt (교수임용)되는 상태에서 푸리미엄 프로세싱이 중단되어 난감한 상태입니다. Exempt라 Cap-gap이 적용 안되는 상태인데, I-20 만료 (degree completion) — H-1b pending 상태에서 60일 grace period 이후에도 H-1b이 나올 때까지 체류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defense 이후 degree completion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잘 아시는 선생님들의 고견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11 136.***.9.64

      저도 이번에 h1b cap exempt 받았는데 교수 임용 되서 프리미엄 아닌데도 3주도 안 걸려서 나오더라구요 ㅎㅎ

    • 11 136.***.9.64

      그리고 h1b에 시작 날짜 있어서 빨리 접수 하셔야 할거같은데요. 어차피 h1b에 시작 날짜 전까지는 h1b아니라서요 일단 학교에 말해서 빨리 접수 시켜서 승인 받아야 할듯 하네요. F1 program end date이랑 grace period랑 잘 계산 하셔서 졸업하시구요.

      • 원글 131.***.249.81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는 소식에 놀랐습니다.

    • 22 62.***.187.99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박사과정 논문 디펜스 마치고도 해당학기가 아닌 다음 학기로 졸업 시점을 미루는 게 재량으로 가능한가요?

      • zz 72.***.44.132

        저도 생각해봤는데, 디펜스하고나면 다음학기 수업등록이 안되지 않을까요?

        • 22 62.***.187.99

          디펜스하고 필요할 시 교정 거친 뒤에 마지막으로 학교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졸업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펜스하고 나서 최종본 논문 제출을 재량으로 늦출 수 있나요?

          • hi 70.***.128.188

            학교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박사 졸업을 위해 디펜스와 띠시스 두가지 조건을 각기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디펜스만 미리 보고 띠시스를 다름학기에 제출한다고하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보통 편의상… 띠시스를 미리 준비하고 디펜스자리에서 커미티로부터 최종싸인을 받으니 한방에 끝내는거 같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교수들과 디펜스 스케줄링하는게 제일 큰일 (bottleneck)이라.. 무조건 디펜스 스케줄링먼저하고, 띠시스는 거기에 맞추던 늦추던 하는거도 많았어요. 디펜스때 커미티가 띠시스 수정해오라고 싸인안해주는경우도 있고.. 뭐 케바케.

        • 유학 50.***.27.253

          이건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교수로 가시는 해당 학교 International office advisor, 현 박사과정 International office advisor, PI, 그리고 graduate advisor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원글님 졸업과 취업에 신경 안씁니다.

          • 원글 131.***.249.81

            네 감사합니다. 프로세싱은 진행 준비인데, 막연하게 두려움이 앞서네요.

    • SSS 104.***.230.165

      아직 학위 받지 않으셨으니 지금 opt 신청하세요. 우선 신청이 들어가면 체류는 합법입니다. 무조건 한국 나가시지 말고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하세요.

      • 원글 131.***.249.81

        그래야겠군요. 감사합니다..

    • 원글 131.***.2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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