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F-1에서 OPT없이 바로 H-1B exempt (교수임용)될 경우 pending 시 합법체류 F-1에서 OPT없이 바로 H-1B exempt (교수임용)될 경우 pending 시 합법체류 Name * Password * Email 아직 학위 받지 않으셨으니 지금 opt 신청하세요. 우선 신청이 들어가면 체류는 합법입니다. 무조건 한국 나가시지 말고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하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