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F-1에서 OPT없이 바로 H-1B exempt (교수임용)될 경우 pending 시 합법체류 This topic has [1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원글. Now Editing “F-1에서 OPT없이 바로 H-1B exempt (교수임용)될 경우 pending 시 합법체류”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박사과정 이후 (F-1 종료즈음) OPT 신청없이 바로 H-1b exempt (교수임용)되는 상태에서 푸리미엄 프로세싱이 중단되어 난감한 상태입니다. Exempt라 Cap-gap이 적용 안되는 상태인데, I-20 만료 (degree completion) -- H-1b pending 상태에서 60일 grace period 이후에도 H-1b이 나올 때까지 체류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defense 이후 degree completion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잘 아시는 선생님들의 고견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