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3-2808:56:27 #3446890궁금한거 답변 좀 24.***.142.14 1901
2019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일하고 남편은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로 1억 넘는 돈이 한국 계좌에 처음으로 생겨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하면서 한국 계좌도 만들었고요.
이런 경우는 form3520으로 액수와 내용을 설명하고
form8938도 제출하면서 form3520 제출한걸 표시하면 8938에는 계좌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
남자 개불쌍하네
-
ㅎㅎㅎ 니 인생이 불쌍하구나…
이런 개 소리를 하는거 보니ㅉㅉㅉ
-
-
내용을 다 아시면 그런 얘기 안하실텐데..
그런 내용을 여기 쓸 이유도 없지만 첫 댓글에 맥이 풀리네요. 한국 가서 돈을 보내준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 받은 경우입니다. 재산 분할도 아주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일해서 사놓은 집 나눈 겁니다. -
아무래도 복잡한건 그냥 회계사한테 문의하시는게 낫지않을까요
-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하는걸 본적이 없음. 이기적인 종자
-
그깟 회계사 상담비 몇푼 아끼자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여기 올리심 어떡합니까? 괜히 돌만 던지는 자들이 들 끓을텐데……
-
여기 쓰래기같은 한남들 많아서 미씨에 올리시는게 나아요
님 남편같은 놈들 투성이임.. -
저는 한국의 계좌가 있어서 form 8938을 제출했습니다. 8938에 최대 금액, 이자소득등을 적어야 하쟎아요. 그곳에 계좌 타입, 번호, 은행 주소등을 적어야 하니, form 3520으로 제출 하셨다 해도, 한번 더 적는게 더 안전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전 3520은 작성하지도 않아서 잘 모릅니다.
FBAR는 재무부에 제출하는것이니 따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따로 있으니 그곳에서 submit하면 됩니다 -
지금까지 미국 택스보고를 한번이라도 하신적이 있는지?
하셨다면 남편분도 포함해서 하셨는지?
처분하신 부동산(집)에 혹시 렌탈인컴이 있었다고 보고한적이 있는지?
파트타임으로 발생한 인컴은 어떤 형태로 받으셨는지? 등등
이곳에서 상담받고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님께서는 EIC(Earn Income Credit) 를 받아
택스보고시 적지않은 금액을 받으실수 있을듯합니다.(자녀 두명이 아직 학생이라고 할경우)
환불받으실 금액이 있는만큼 회계사비용 아깝다 생각마시고 회계사무실을 찾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지금 고민하시는 한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회계사의 융통성(?)과 님의 소신(?)에 따라 여러가지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
답 참 시원허이 ㅋ
-
-
FBAR, FACTA 8938, 3520 을 작성 해야 합니다. 그냥 있는대로 물어 보는대로 적으면 됩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하는 겁니다. 이혼할때 받은 돈은 세금을 내는 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한국에서 벌은 자기 돈 가자고 오는건 미국 세금이 없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외화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1040NR에서 1040 넘어가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신고해야했거든요.
근데 터보텍스 같은걸로 하려다보다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회계사 통해서 신고했습니다.
한국인 회계사한테 한국의 계좌 정보 다 넘겨서 처리했습니다.
혼자 찾아보고 하시는것보다 첫해는 회계사 쓰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매년 신고 내역이 비슷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하셔도 되겠죠… -
재산분할 이므로 특별히 폼 3520을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FBAR 와 FATCA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