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처음 하는 택스보고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처음 하는 택스보고 Name * Password * Email 저는 한국의 계좌가 있어서 form 8938을 제출했습니다. 8938에 최대 금액, 이자소득등을 적어야 하쟎아요. 그곳에 계좌 타입, 번호, 은행 주소등을 적어야 하니, form 3520으로 제출 하셨다 해도, 한번 더 적는게 더 안전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전 3520은 작성하지도 않아서 잘 모릅니다. FBAR는 재무부에 제출하는것이니 따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따로 있으니 그곳에서 submit하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