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처음 하는 택스보고 This topic has [1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한국 국적 남편과 이혼 후 처음 하는 택스보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2019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일하고 남편은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로 1억 넘는 돈이 한국 계좌에 처음으로 생겨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하면서 한국 계좌도 만들었고요. 이런 경우는 form3520으로 액수와 내용을 설명하고 form8938도 제출하면서 form3520 제출한걸 표시하면 8938에는 계좌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