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절했는데 내년 세금 보고시 넣어야 겠죠?

  • #3379282
    ㅇㅇㅇ 72.***.155.210 1035

    수익은 당연히 넣어야하는거고 손절도 넣어야겠죠?

    바이낸스 라는 거래소에 코인이 있는데 이거래소가 미국 거래소를 따로 만드는데

    원 바이낸스에 있던 코인이 미국 거래소는 없을 예정이라

    손해를 보고 손절을 했읍니다 손절 후에 다른 코인 으로 샀구요(미국 거래소가 취급할 코인으로)

    그러면 손절한 코인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다는걸 적어놓았거든요

    이걸 내년 세금 보고시에 넣어야하나요?

    팔자마자 다른 코인을 샀는데 새로산 코인 이거는 상관없겠죠 수익이던 손해가 나기전까지는요?

    • 데헷 174.***.7.6

      어그로인가.. 아직도 코인하는사람이있네

    • 김승만 198.***.4.253

      Gain이든 Loss든 Schedule C에 보고 하셔야되고…바이낸스 언급하시는걸보니 알트코인에 투자 하신거 같은데, 그동안 계속부진했지만
      s***coin이 아닌이상 존버하시고..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니까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올라갈겁니다.

    • asdfsadfsdf 66.***.128.118

      C가 아니라 Sch D 입니다. 새로 산 코인은 팔때까지 신고 안하셔두 됩니다.

    • 1111 192.***.55.43

      당연 보고해야지
      게다가 손절하면 세금 디덕션에 도움되는데 왜 안하려고 하냐?

    • JSTA 50.***.77.185

      코인 거래는 주식거래에 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보고를 하지만 손실이 있어도 보고를 하게되고, 손실은 당해년도 capital gain 과 상쇄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capital gain 이 없다면 $3,000불 까지 당해년도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은 내년으로 캐리오버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실이 있는 경우 무조건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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