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취업이민, 가족초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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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 173.***.5.163 1545

    안녕하세요

    지금 취업 영주권으로 485 통과하고 인터뷰 기다리던중 코로나로 인해 인터뷰 날짜가 미뤄지고

    갑자기 추가 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로 있을적 학교 기록 등을 준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시민권자 이셔서 초청 신청을 해놨던게 승인이 되었다고 메일이 왓습니다. ( I-130)

    그래서 고민 입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있을 당시 학교 기록을 모으고 있는데 ESL 과정 들었을적 8~10년전 기록들이 굉장히 않좋습니다.

    출석미달로 인해서 F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 130 승인이 되었으니 가족초청으로 진행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취업 영주권 진행해 주시는 변호사분이 너무 모르셔서, I-130 가족 초청이 승인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자세히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가족초청 10년 걸릴거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민법 전문이 아니신데 경험도 아예 없으신거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고 이미 7년정도 기다려서 130승인이 난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취업이민이 더 좋을거 같다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굼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Bn 73.***.163.171

      신분유지가 문제가 되는 거면 21세 넘으신 이상 가족 초청이라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제대로 해명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가족 초청때도 거절 당합니다.

    • gg 24.***.81.194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은 피초청자가 불체자 신분이었
      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가족초청으로 추진하세요.

    • Bn 73.***.163.171

      21세미만 미혼자녀만 immediate relative 인정이라 불체구제가 되는 것이지 21세 이상이면 오히려 가족이민이 더 규제가 빡빡합니다 (취업이민은 180일까지는 out of status 인정하지만 immediate relative가 아닌 가족이민은 하루라도 신분이 날라갔으면 안돼요)

    • gg 24.***.81.194

      제얘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시민권자가 초청할때
      이들이 불체자여도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형제초청은 해당 안되구요.

    • Bn 174.***.161.244

      gg님 직계존비속이라고 무조건 불체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초청은 immediate relative이라서 불체여도 overstay면 신분조정하는데 상관 없으나 부모가 자녀 초청일 경우 21세 미만만 immediate relative입니다. 21세 성인자녀는 family preference category라서 합법적으로 신분유지 하고 있던게 아니라면 신분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샌디에고 피터추 66.***.71.248

      저도 비슷한 케이스로 작년에 찾다 찾다 뉴욕에서 샌디에고까지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분 40년넘는 경력에 궁금증을 아주 잘 설명하주시고
      정말 친절하시더라구요. 연락해보세요
      샌디에고 피터추 구글하면 나와요
      이민법은 페드럴이라서 저도 그분하고 진행하고 잘 받았어요

    • gg 24.***.81.194

      Bn님의 말씀에 주석을 달자면,

      말씀하신대로 불체여도 overstay 만 구제 됩니다. 가 핵심입니다. 부모님 경우에.
      남미사람들처럼 담넘어 들어온 사람은 해당 없습니다.
      입국시 합법적으로 신분가지고 들어온 사람중 overstay 만 구제 됩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학위 과정도 아니고 ESL의 성적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는데, 성적보다는 출석미달로 인해 학생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목적이 클 것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신분유지를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는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모두 중요합니다.

      2. 이민국에서 보낸 추가서류 요청을 보지않아 조언에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학생신분의 유지했는지의 여부는 가족초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진행중인 취업영주권에서 잘 해결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