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이민법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취업이민, 가족초청 관련 이민법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취업이민, 가족초청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21세미만 미혼자녀만 immediate relative 인정이라 불체구제가 되는 것이지 21세 이상이면 오히려 가족이민이 더 규제가 빡빡합니다 (취업이민은 180일까지는 out of status 인정하지만 immediate relative가 아닌 가족이민은 하루라도 신분이 날라갔으면 안돼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