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이민법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취업이민, 가족초청 관련 This topic has [8]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Now Editing “이민법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 합니다. 취업이민, 가족초청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지금 취업 영주권으로 485 통과하고 인터뷰 기다리던중 코로나로 인해 인터뷰 날짜가 미뤄지고 갑자기 추가 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로 있을적 학교 기록 등을 준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시민권자 이셔서 초청 신청을 해놨던게 승인이 되었다고 메일이 왓습니다. ( I-130) 그래서 고민 입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있을 당시 학교 기록을 모으고 있는데 ESL 과정 들었을적 8~10년전 기록들이 굉장히 않좋습니다. 출석미달로 인해서 F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 130 승인이 되었으니 가족초청으로 진행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취업 영주권 진행해 주시는 변호사분이 너무 모르셔서, I-130 가족 초청이 승인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자세히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가족초청 10년 걸릴거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민법 전문이 아니신데 경험도 아예 없으신거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고 이미 7년정도 기다려서 130승인이 난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취업이민이 더 좋을거 같다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굼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