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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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게 있어서요 96.***.102.12 5171

    안녕하세요
    워킹유에스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올해초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도움을 주셔서 받았고, 영주권 받은곳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괘심죄를 적용해서 저를 고소할수 있으니 2년이상은 일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저는 회사에다가 이야기 해서 일단 1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요청드렸는데, 제 바로 윗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몸사리라고요..아직 1년도 안되었는데 이직하려고 하냐고… 물론 지금 회사 분위기도 좋고,(물류회사쪽입니다.) 사람들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베네핏이 없어요….회사 보험도 없고…아무래도 보험부분이 가장 큰것 같아서…<제가 혼자도 아니고 와이프랑 아이도 2명이나 있어서ㅠㅠ>다른회사쪽은 동일계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보험도 있고, 지금보다 연봉도 많이 제시를 해주셔서….옮기고 싶은데 정말 괘심죄가 잇다고 하면, 지금 회사에서 2년이상은 일해야되나 라고 생각됩니다.

    12월까지 일하면 1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8~9개월정도는 영주권 받고 일한상황이여서요…

    혹시 주변에 영주권받고 1년안에 이직하신분 있나 해서 글 남겨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참고가 될만한 과거 게시글 172.***.77.248
    • 직장인 74.***.96.36

      미국에서 괘씸죄(?) 라는 명목으로 sue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국회사인가요?
      영주권받고 바로 이직하는건 한국정서에나 괘씸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더 좋은 조건 이있는데 이직을 못할이유가 뭘까요.
      다만 걱정되는건, 이직하시려는 직장인 동종업계에다가 한인회사면 추후 말이 돌수도 있을거같아보입니다.

    • 676346 140.***.140.31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서 사시겠네요. 이토록 새가슴이시니 말입니다. 기분나쁜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 드려서, 영주권 받고 그다음날 이직하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는 영주권 받고 3개월 지나 이직하였고, 여지껏 아무 문제 없지만, 저도 당시에 주변으로부터 적지않은 우려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들었지요.

      1. 미니멈 6개월은 일해야 한다.
      2.아니다 일년은 되야 한다.
      3. 현재 다니는 기업의 오우너로부터 이직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지적들 모두 근거없는 이야기 입니다만, 새가슴처럼 보이시는 원글님에겐 아무리 말씀드려도 스트레스 받을것만 같아서 안타깝네요.

      이럴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재 고용주가 바보가 아닌이상 법정으로 정말 이슈를 끌고갈때, 자기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하여는 생각을 않할까요? 극히 상식적인 고용주들은 이러한 영주권이슈를 법정에 끌고 가느니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것 입니다.

      그리고, 원글님을 위협한다는 바로 윗과장님 같은 분들은 이미 원글님이 새가슴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원글님을 괴롭히는 아주 질이 안좋은 인간형 입니다. 이런 인강형에게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그에게 맞바람으로 위협하는거 입니다. 너를 고소하겠다고요. 그럼 다음부터는 조용해질것인데, 새가슴이신 원글님이 과연 그런대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히 불안하시면,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정식레터로 바로 윗과장에게 보내도록 해보세요. (한 몇백불 정도 변호사에게 집어주면 가능할텐데) 아마도 그 과장님 몇일간 밤잠을 설치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주권은 자유의 징표입니다. 트럼프가 아닌이상 원글님의 영주권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직하십시요. 이것은 거주이전의 자유권이자 미국헌법에서 영주권자 이상인 분들에게 보장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이고요. 바로 윗과장님이라는 분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이팅!

    • 174.***.146.195

      문제 없습니다. 영주권 승인 전 이직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수 많은 영주권 취득하신분들이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을 갖고 계실겁니다. 저희는 수령 후 1달 있다가 옮겼으나, 영주권을 담당했던 현지인 변호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 잘될겁니다. 화이팅하세요.

    • 직장 156.***.122.250

      경험상 영주권 진행중에도 485신청후 140이 승인된후 6개월이 지나면 아무때나 이직이 가능합니다. 원글님은 현재 영주권이 나왔으니 이직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 입니다. 영주권나오고 1년이상 일하셨으니 도의적 책임(?) 그런거 안해도 되지만 하신거구요. 좋은 조건의 자리가 있다면 이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영주권을 취소하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넘 신경쓰지 마세요.

    • ㅠㅠ 172.***.5.1

      우선 사람들이 전부 그만 둬도 괜찮다 한들 원글님은 불안해서 그만두지 못하실거 같습니다.
      내 맘 편한게 최고라 생각되네요
      누가 뭐래도 내결정을 따르겠다 결심 하면 그렇게 하지만, 걱정되서 이곳에 물어본들 내가 못하면 그만입니다
      걱정 되는 부분이 많이 걱정이라면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야되나 고민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회사 다니세요
      그리고 난후 내맘 편할때 다시 찾으면 그때도 좋은 조건 찾으실수 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