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후 이직 영주권 취득후 이직 Name * Password * Email 미국에서 괘씸죄(?) 라는 명목으로 sue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국회사인가요? 영주권받고 바로 이직하는건 한국정서에나 괘씸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더 좋은 조건 이있는데 이직을 못할이유가 뭘까요. 다만 걱정되는건, 이직하시려는 직장인 동종업계에다가 한인회사면 추후 말이 돌수도 있을거같아보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