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취득후 이직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ㅠㅠ. Now Editing “영주권 취득후 이직”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워킹유에스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올해초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도움을 주셔서 받았고, 영주권 받은곳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괘심죄를 적용해서 저를 고소할수 있으니 2년이상은 일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저는 회사에다가 이야기 해서 일단 1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요청드렸는데, 제 바로 윗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몸사리라고요..아직 1년도 안되었는데 이직하려고 하냐고... 물론 지금 회사 분위기도 좋고,(물류회사쪽입니다.) 사람들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베네핏이 없어요....회사 보험도 없고...아무래도 보험부분이 가장 큰것 같아서...<제가 혼자도 아니고 와이프랑 아이도 2명이나 있어서ㅠㅠ>다른회사쪽은 동일계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보험도 있고, 지금보다 연봉도 많이 제시를 해주셔서....옮기고 싶은데 정말 괘심죄가 잇다고 하면, 지금 회사에서 2년이상은 일해야되나 라고 생각됩니다. 12월까지 일하면 1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8~9개월정도는 영주권 받고 일한상황이여서요... 혹시 주변에 영주권받고 1년안에 이직하신분 있나 해서 글 남겨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