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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비숙련 영주권 인터뷰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스폰업체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데
Pay stub 첵을 받는데 보이드 시키고 따로 개인첵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Pay stub 에 내야하는 세금제하고 제가 받는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고 그금액에 대한 첵이 붙어있습니다.
그걸 왜 굳이 보이드 시키고 개인 첵으로 세금 제한 금액을 다시 받으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보이드 시키면 세금을 안내게되어서 그런건지..
어쨋든 저는 인터뷰 전에 pay stub 가져가야하는데
보이드 시킨 첵이 있더라도 내용을 증빙할 순있긴 하지만 제 세금보고가 누락될까 걱정이네요.참고로 msc로 시작하고 2018년 12월 rd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