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급여관련

  • #3377989
    Gh 68.***.74.31 1072

    10월에 비숙련 영주권 인터뷰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스폰업체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데
    Pay stub 첵을 받는데 보이드 시키고 따로 개인첵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Pay stub 에 내야하는 세금제하고 제가 받는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고 그금액에 대한 첵이 붙어있습니다.
    그걸 왜 굳이 보이드 시키고 개인 첵으로 세금 제한 금액을 다시 받으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보이드 시키면 세금을 안내게되어서 그런건지..
    어쨋든 저는 인터뷰 전에 pay stub 가져가야하는데
    보이드 시킨 첵이 있더라도 내용을 증빙할 순있긴 하지만 제 세금보고가 누락될까 걱정이네요.

    참고로 msc로 시작하고 2018년 12월 rd 입니다.

    • 반공 97.***.211.98

      통수 조심이요 사장 한테 직접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를듯요

    • 그러네요 24.***.134.22

      Pay stub 첵을 보이드 시키고 개인첵으로 월급을 준다면 회사예산으로 처리하지않겠다는 뜻이네요.
      즉 원글님의 고용을 세법상 원천적으로 감추겠다는 것이네요.
      이유는 원글님에 대한 회사가 내야할 세금을 안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원글님의 고용증명은 원글님의 pay stub 와 원글님 세금보고로 가능하지만 어째 살어름판 같습니다.
      이는 이민국 문제뿐아니라 회사의 행위는 irs 세금 누락과 관련 있는듯 합니다.
      이모든 것은 저의 추측일뿐입니다.
      해결 방법은
      (1) 사장님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2) 이를 근거로 cpa와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frwill 204.***.172.253

      1. 상황파악:
      paycheck이 아닌 게인 체크로 주는것으로해서 이제 님은 공식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공식적인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세금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연방정부 입장에서 볼때 님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게 됩니닫.
      따라서 님의 이민청원은 기각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님의 의도적인 탈세혐의까지 뒤집어 쓰게 되실수 있습니다.

      2. 하셔야할 일
      고용주에게 다시 가셔서 정중하게 예전처럼 paycheck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세요. 절대로 화내거나 의심하는 행동으로 자극하지는 마시구요. 아무튼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야한다는 행위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마지못해 동의했다가 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끝까지 반대의 의견은 고수하셔야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정당한 요구와 노력들을 근거로 노동청에 편법적인 임금지급과 함께 탈세에 대한 우려를 신고하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민변호사 구하셔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상담하시고 새 직장으로 이직하여 진행중인 이민청원을 이어가셔야겠네요. 안타깝지만 고용주는 님을 버리다 못해 범죄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더이상 현재 직장에는 일하시기 현실적으로 힘드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