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진행중 급여관련 영주권 진행중 급여관련 Name * Password * Email 1. 상황파악: paycheck이 아닌 게인 체크로 주는것으로해서 이제 님은 공식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공식적인 기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세금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연방정부 입장에서 볼때 님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게 됩니닫. 따라서 님의 이민청원은 기각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님의 의도적인 탈세혐의까지 뒤집어 쓰게 되실수 있습니다. 2. 하셔야할 일 고용주에게 다시 가셔서 정중하게 예전처럼 paycheck으로 월급을 달라고 하세요. 절대로 화내거나 의심하는 행동으로 자극하지는 마시구요. 아무튼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야한다는 행위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마지못해 동의했다가 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끝까지 반대의 의견은 고수하셔야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정당한 요구와 노력들을 근거로 노동청에 편법적인 임금지급과 함께 탈세에 대한 우려를 신고하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민변호사 구하셔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상담하시고 새 직장으로 이직하여 진행중인 이민청원을 이어가셔야겠네요. 안타깝지만 고용주는 님을 버리다 못해 범죄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더이상 현재 직장에는 일하시기 현실적으로 힘드실겁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