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진행중 급여관련 영주권 진행중 급여관련 Name * Password * Email Pay stub 첵을 보이드 시키고 개인첵으로 월급을 준다면 회사예산으로 처리하지않겠다는 뜻이네요. 즉 원글님의 고용을 세법상 원천적으로 감추겠다는 것이네요. 이유는 원글님에 대한 회사가 내야할 세금을 안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원글님의 고용증명은 원글님의 pay stub 와 원글님 세금보고로 가능하지만 어째 살어름판 같습니다. 이는 이민국 문제뿐아니라 회사의 행위는 irs 세금 누락과 관련 있는듯 합니다. 이모든 것은 저의 추측일뿐입니다. 해결 방법은 (1) 사장님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2) 이를 근거로 cpa와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