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140디나이 되고 이유가 무엇인지 3주만에 레터를 받고 변호사 연락와서 경력문제로 별것 아니라고 항소하자고 해서 4월에 항소하고 기다리는데 그와중에 485는 혼자 열일하며 케이스 이관까지 된상태입니다..
4개월기다리다 변호사한테 전화했더니 항소한건 답변이 늦을수록 좋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시간을 끌수록 좋다는데 ㅎㅎ 헛웃음만 나오네요..
변호사가 문젠거 같죠?
첨부터 그러면 이케이스는 결과가 늦게 나올수록 좋으니 한 8개월이상은 기다리셔야할겁니다!!! 라고 말이라도 해주던가요..ㅠㅠ
같은 케이스 는 아니고 비슷한 케이스 저희보다 일년이나 늦게 들어갔는데 뭐하나 걸리는거 없이 이번에 나와서 한국갔다온 지인도 있어요..ㅠㅠ
사실상 항소가 쉽진 않은데.. 거절 상태부터 불체신분입니다.
항소가 180 일 이상 걸린상태에서 최종 거절되면 3년 입국 금지입다. 항소해서 재승인 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재승인시 140 거절후 불체기간은 모두 웨이브 되고 다시 케이스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