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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최근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영사관가서 국적상실 신고도 해야겠지요. 주변에 지인들을 돌아보니 복수국적이 가능한 나라가 상당히 많더군요. 한국은 병역문제땜에 복수국적이 확대가 안되는거라고 하지만 대만, 이스라엘 등등 병역을 이행해야해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가 많은거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기전역을 했기에 한국국적을 잃는다는게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순수외국인도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귀화하면 본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을 인정받는데 저희처럼 군복무를 마친 토종한국인은 안된다니 좀 불합리 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65세되면 가능하다지만 그때되서 다시 터전을 옮겨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미지수구요. 반대로 2세들은 홍뭐시기 법때문에 원정출산이 아니여도 국적이탈이 상당히 까다로운가 봅니다. 제 주변에 지인도 이번에 아들 국적이탈 신고했다가 거부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거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복지를 받았으면 이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같은 1세 이민자는 국적을 상실하는게 안타까운데 복수국적은 해당안되고,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 공직진출이나 사관학교진학을 위해 국적이탈도 힘든게 현 한국국적법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한국 특성상 교포들에 대해 반감이 강해서 아마 쉽게 바뀌질 않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