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Name * Password * Email 국적이탈 관련해서 위헌판결이 나서 18세 이상 미필 이중국적 남성도 국적이탈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 알려진 것은 없지만 아마 모든 경우에 일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될 것 같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