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Name * Password * Email 아이러니하게 허준의교수가 한국에서 2년 군대 다녀왔어도 필즈상 받을 수 있을까 논쟁이 있죠. 필즈상이 40세 미만만 주는 상인데...다행히 허교수는 부모 잘만나서 미국시민으로 태어났으니..초중고 대학까지 한국에서 학교다녔지만.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