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아쉬운 한국의 국적법 Name * Password * Email 만65세 이후에 한국에서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10조2항에 따라 만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김석기이 의원이 이중국적 허용 나이를 55세까지 낮춘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당장은 안되도 몇 년안에는 이중국적 허용나이를 55세까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분들이 현지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국적상실 되었다고 너무 낙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다시 국적회복하여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법도 열려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