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 #3771409
    텍스 47.***.106.205 619

    안녕하세요. 세법상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서로 다른 f1으로 2번 들어왔다 한국으로 귀국한 후 j1 인턴으로 다시 들어와 영주권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법상 거주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6/6- 2016/7 F1 (수입없었음, 세금보고 하지않았음)
    2) 2017/8 – 2018/5 F1 (수입없었음, 세금보고 하지않았음)
    3) 2019/2 부터 J1 으로 세금보고를 시작 J1 비자는 2020년 2월에 만료
    2021/7 I-140 신청

    Q) J1 인턴을 첫해로 계산해서 5년이면 2024년(6년차) 소득분 부터 거주자로 신고해야는지 어느것이 사실인가요?

    회사에서는 저를 아직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해서
    FICA (SSN 텍스, Medical 텍스) 를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지나가다 98.***.18.250

      J1으로는 21년부터 이미 세법상 거주자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신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신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 JSTA 24.***.26.227

      J 신분으로 햇수로 2년을 초과하면 그 순간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이고 FICA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 1/1일 부터 FICA 텍스를 내셨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회사에 있는 어카운트나 페이롤 담당자는 이런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챙기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텍스 47.***.38.164

        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 텍스 47.***.38.164

        지금이라도 2022 W2는 Amend하려고 합니다..
        혹시 2021년도 에 NR로 이미 잘못 세금보고한 것도 Amend 가능한가요..?

        • JSTA 24.***.26.227

          개인텍스 보고서 수정을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단 FICA 텍스 관련 내용은 개인텍스보고서에서 수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회사 페이롤 담당자와 얘기해 봐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페이롤 텍스 리포트를 수정하고 해당 금액을 님이 더 내셔야 하는데 이게 매우 번거로운 일이라 회사측이 협조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측이 잘못한게 맞으므로 강력하게 말하면 페이롤 보고서를 수정하고 W2-C를 발행할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텍스 47.***.38.164

            네..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