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세법상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세법상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Name * Password * Email J 신분으로 햇수로 2년을 초과하면 그 순간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이고 FICA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 1/1일 부터 FICA 텍스를 내셨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회사에 있는 어카운트나 페이롤 담당자는 이런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챙기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