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세법상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텍스. Now Editing “세법상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세법상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서로 다른 f1으로 2번 들어왔다 한국으로 귀국한 후 j1 인턴으로 다시 들어와 영주권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법상 거주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6/6- 2016/7 F1 (수입없었음, 세금보고 하지않았음) 2) 2017/8 - 2018/5 F1 (수입없었음, 세금보고 하지않았음) 3) 2019/2 부터 J1 으로 세금보고를 시작 J1 비자는 2020년 2월에 만료 2021/7 I-140 신청 Q) J1 인턴을 첫해로 계산해서 5년이면 2024년(6년차) 소득분 부터 거주자로 신고해야는지 어느것이 사실인가요? 회사에서는 저를 아직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해서 FICA (SSN 텍스, Medical 텍스) 를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