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는 이중국적 남자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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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98.***.115.123 2832

    국적법 12조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 5. 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 이란게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 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는 37세 까지 병역 연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37세 넘으면 해소가능한데, 국외여행허가서 마저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처리 되는 가? 외국에 사는 남자의 경우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이중 국적을 보유할 수 있지 않는 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부지불식 간에 소집령이 통보되어 입대하지 못하면 병역법 88조에 의해 병역 기피자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 마저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병역법 72조에 의해 40세가 되어야 병역 의무가 종료되므로 기술적으로는 42세 까지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반공 97.***.211.98

      응 국적은 유지 가능한데 여권은 못만들어

      • 국적법 98.***.115.123

        여권의 목적은 국가간 여행인데, 그런 목적 이라면 미국 여권으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Bn 182.***.192.90

      이게 이중국적은 싫다. 근데 유승준같은 병역회피자 더 싫다의 조합으로 생긴일입니다.

      한국만 들어가지 않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들어가는 순간 출국금지가 유효하기 때문에 군대가거나 39세 넘어가기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지요. 그리고 한국 여권 발급도 안될겁니다.

      • 국적법 98.***.115.123

        유승준 처럼 병역회피자가 한국에 못들어가게 하는 거나 병역기파자가 되어 한국에 못들어가나,
        한국에 못 들어 가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외국에 살면서 국외여행 허가서로 병역 연기도 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 기피자로 분류되어 만일 한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범죄자를 인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 법원이 미국인을 범죄인으로 인정하고 인도할 리도 없겠지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유효 범위가 한국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Bn 73.***.163.171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유효범위는 당연히 대한민국 이내에 적용이고요 (미국 이중국적인데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라는 건 말이 안되니까요).

      병역회피는 한국에서 범죄지만 미국에서 인도해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나 미국 시민권자면요.

      • 국적법 98.***.115.123

        제가 이런 답변이 나올길 기대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의 유효 범위가 한국내로 한정된다면 이것이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서 이중 국적인 한국인이, 당연히 한국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외국인 할래요? 이런 소리 못하게 하는 목적인데 그럼 대한민국내에서 주권이 행사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자인하는 꼴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한국내에서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누가 있을 까요?

        외국인도 한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세상에 저 외국인 할래요! 이런것을 용인한다면
        차라히 외국국적 행사 서약을 받는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Bn 73.***.163.171

      무슨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지 제가 좀 follow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미가 없는 서약은 아니죠. 주권이 행사되지 못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 대우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병역/세법/범죄/외국인 학교 입학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으로 유리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한거고. 외국여권 써서 몰래 한국 들어오는 일도 안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 국적법 98.***.115.12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보다는 외국국적 행사 서약이 더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 Rw 216.***.154.172

      글쓴이 말이 맞아요
      이게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병역을 해결하지 않고 무늬만 외국국적자로 한국에 사는걸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취지의 법입니다.
      (한국국적 포기하면 동포비자 안주고, 한국국적 유지할 경우 한국에서 병역필로 살거나 한국에 못오거나)
      따라서 22-39세까지 해외에서만 거주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국적으로 미국에서 사는데
      한국 국적이 있다고 이를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이중국적이 굳이 혜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 혜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 Bn 220.***.108.203

      병역기피목적 국적포기자
      해외출생 2중국적자 중 군미필은 영구 대한민국 입국금지 해야합니다

    • 지나가다 174.***.69.13

      아들가진게 죄여…난 아들 18세 되기 전에 한국국적 이탈 해야지.

    • 나는알지 98.***.115.123

      이명박(기관지 확장증), 황교안(만성 담마진), 윤석열(부동시)
      이거 뒤지다가 알게된 사실, 탈북자들은 분계선 병역 면제라고 해서 병역도 면제 시켜주는 특급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