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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12조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 5. 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 이란게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 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해외 거주자는 37세 까지 병역 연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37세 넘으면 해소가능한데, 국외여행허가서 마저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처리 되는 가? 외국에 사는 남자의 경우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이중 국적을 보유할 수 있지 않는 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부지불식 간에 소집령이 통보되어 입대하지 못하면 병역법 88조에 의해 병역 기피자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 마저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병역법 72조에 의해 40세가 되어야 병역 의무가 종료되므로 기술적으로는 42세 까지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