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OS 중지에 대한 생각

  • #3966720
    키위 96.***.112.194 2468

    여기저기에 글 올라온걸 보자면,
    F는 안되고 J는 안되고, H는 되고 어쩌고 하는 글들이 보이는데,
    제가 비록 변호사는 아니지만,
    한국사람들은 모두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PM-602-0199의 조건에 보면 관건은 “Extraordinary”입니다.

    H-1B나 L status가 Extraordinary는 아니지요.

    일부 가능한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중에, 예전에 이민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만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는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난민의 경우가 있을수 있겠지요.

    • ㅇㅇ 74.***.100.161

      https://www.yahoo.com/news/politics/articles/trump-admin-says-green-card-224422755.html

      “people who present applications that provide an economic benefit or otherwise are in the national interest will likely be able to continue on their current path”

      USCIS 이민국 대변인이 저렇게 경제적이득, 국가적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원자들은 계속 AoS를 할 수 있을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입장으로 보아하면 Extraordinary의 정의는 “경제적이득, 국가적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원자들”입니다.
      그리고 메모 상 미국 내에서만 영주권을 진행해야하는 카테고리 외에 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취업이민 EB에 영향이 없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및 가족이민이 타겟이죠

      • 키위 96.***.112.194

        Memo에는 반드시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EB가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는 아닙니다. 딱 NIW라고 명시 되어있지요. 그리고 EB-1A(Extraordinary Agbility)도 해당되겠구요.

        • ㅇㅇ 74.***.100.161

          <메모 다시 보고 댓 수정했습니다>

          메모 얘기만 하자면,
          메모에서 언급된 national interest는 ‘예외로 적용되는 영주권 카테고리’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national interest=국익에 따라 AoS를 승인해라 이런 지도를 오피서들에게 준 것입니다. EB2 NIW를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Accordingly, such authority must be exercised with the utmost caution and with a view towards national interests)

          영주권 카테고리 중에 예외로 세운 것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미국 내에서만 영주권을 진행해야하는 카테고리” (USCIS acknowledges exceptions including nonimmigrant categories with dual intent and immigrant categories where only adjustment of status provides a pathway to permanent resident status)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메모 외적으로 대변인이 national interest 외에 굳이 economic benefit 까지도 언급한거보면 일반적인 취업기반 EB는 Extraordinary에 포함될 거라 보고들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추가발표 나와봐야 확정되겠지만요

          • 키위 96.***.112.194

            취업이민 연간 quota(140000중의 80%)는 가족이민(226000 + 이민 0순위 무제한)에 비교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이 미국에 economic benefit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quota를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겠지요.

            • ㅇㅇ 74.***.100.161

              그 쿼타는 옛날에 세워진거라 지금 논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족이민이 무슨 economic benefit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쿼타를 가져가나요? economic benefit은 현재 AoS 메모에서 세우는 기준이지 쿼타를 정했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민보다는 취업이민이 economic benefit을 가지고 있다는게 현재 정론입니다.

    • 89.***.106.222

      취업이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OPT가 있든, H1b가 있든 뭔가 신분이 485 접수 시작전까지는 확실히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까닭에 취업이민 수혜자들 대부분은 합법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구요. 게다가 고용주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필수이기에 AOS를 허용해 해주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족이민은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 같네요. 특히 그동안 불법체류자이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란 이유로 미국내에서 사면받고 영주권자로 신분조정도니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싶구요.

      • 키위 96.***.112.194

        취업이민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할 필요도 없고, 현재 직장이 영주권 sponsor와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이주공사들이 미국의 sponsor들과 협약을 하고 인력을 수출하고 있지요. 물론 닭공장이나 3D업종이라 불리는 곳이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각국 대사관에서 consular processing을 해야하는 것이구요.
        가족이민에 있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딱히 검증할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만을 가지고 이민비자를 부여하는데, 검증이라고 할것도 없지요.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는 혈연이 아니고 따라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검증이 까다로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 로티 211.***.3.222

      그럼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하늗것도 힘들까요? esra 입국후

      • 키위 96.***.112.194

        원칙적으로 ESTA이후에 AOS는 안됩니다.

    • U 174.***.44.194

      시민권자 직계 가족같은 경우 ESTA입국 후 90일 경과해 영주권 신청이 아예 안되는게 아니라 왜 미국내에서 받아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 이유(수술이나 지병의 치료), 양육의 이유(자식이 이혼 후 홀로 손자/손녀를 키워야 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던지 등등) 논리적인 설명만 가능하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즉, 심사관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심사관 재량에 달린 문제이니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단, 이렇게 485를 힘들게 만들면 이민변호사들의 수임료 수입도 크게 줄어드니 소송걸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겁니다.

    • 이민도사 166.***.213.33

      타겟이FB인데 B2로 눌러앉고 485신청후 Denial 나서 개기는놈들 타겟임. 간혹 Day1 CPT애들 걸리고

    • ㅇㅇ 74.***.100.161

      https://www.nytimes.com/2026/05/29/us/politics/green-cards-dhs.html

      But on Friday, the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said it was not a blanket change and that it would be up to individual immigration officers to decide whether someone should be forced to go abroad to gain a green card. They said that officers have long had such discretion.

      “This was just a reminder to officers of their discretionary authority, which has always existed on a case-by-case basis,” a D.H.S. spokesperson said in a statement. The spokesperson declined to provide a name. The person pointed to people who overstay visas or come from countries whose citizens are heavy users of public assistance as groups that could be affected.

      어제자 뉴스입니다. 한국인들은 신분 위반한 거 아니면 걱정 안 해도 될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