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AOS 중지에 대한 생각

  • #3966720
    키위 96.***.112.194 197

    여기저기에 글 올라온걸 보자면,
    F는 안되고 J는 안되고, H는 되고 어쩌고 하는 글들이 보이는데,
    제가 비록 변호사는 아니지만,
    한국사람들은 모두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PM-602-0199의 조건에 보면 관건은 “Extraordinary”입니다.

    H-1B나 L status가 Extraordinary는 아니지요.

    일부 가능한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중에, 예전에 이민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만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는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난민의 경우가 있을수 있겠지요.

    • ㅇㅇ 74.***.100.161

      https://www.yahoo.com/news/politics/articles/trump-admin-says-green-card-224422755.html

      “people who present applications that provide an economic benefit or otherwise are in the national interest will likely be able to continue on their current path”

      USCIS 이민국 대변인이 저렇게 경제적이득, 국가적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원자들은 계속 AoS를 할 수 있을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입장으로 보아하면 Extraordinary의 정의는 “경제적이득, 국가적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원자들”입니다.
      그리고 메모 상 미국 내에서만 영주권을 진행해야하는 카테고리 외에 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취업이민 EB에 영향이 없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및 가족이민이 타겟이죠

    • 89.***.106.222

      취업이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OPT가 있든, H1b가 있든 뭔가 신분이 485 접수 시작전까지는 확실히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까닭에 취업이민 수혜자들 대부분은 합법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구요. 게다가 고용주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필수이기에 AOS를 허용해 해주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족이민은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 같네요. 특히 그동안 불법체류자이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란 이유로 미국내에서 사면받고 영주권자로 신분조정도니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