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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법상 비거주자, 거주자 구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서로 다른 f1으로 2번 들어왔다 한국으로 귀국한 후 j1 인턴으로 다시 들어와 영주권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법상 거주자인지 궁금합니다.1) 2016/6- 2016/7 F1 (수입없었음, 세금보고 하지않았음)
2) 2017/8 – 2018/5 F1 (수입없었음, 세금보고 하지않았음)
3) 2019/2 부터 J1 으로 세금보고를 시작 J1 비자는 2020년 2월에 만료
2021/7 I-140 신청Q) J1 인턴을 첫해로 계산해서 5년이면 2024년(6년차) 소득분 부터 거주자로 신고해야는지 어느것이 사실인가요?
회사에서는 저를 아직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해서
FICA (SSN 텍스, Medical 텍스) 를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