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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유에스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다름이 아니라….제가 올해초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도움을 주셔서 받았고, 영주권 받은곳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괘심죄를 적용해서 저를 고소할수 있으니 2년이상은 일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저는 회사에다가 이야기 해서 일단 12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요청드렸는데, 제 바로 윗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몸사리라고요..아직 1년도 안되었는데 이직하려고 하냐고… 물론 지금 회사 분위기도 좋고,(물류회사쪽입니다.) 사람들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베네핏이 없어요….회사 보험도 없고…아무래도 보험부분이 가장 큰것 같아서…<제가 혼자도 아니고 와이프랑 아이도 2명이나 있어서ㅠㅠ>다른회사쪽은 동일계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보험도 있고, 지금보다 연봉도 많이 제시를 해주셔서….옮기고 싶은데 정말 괘심죄가 잇다고 하면, 지금 회사에서 2년이상은 일해야되나 라고 생각됩니다.
12월까지 일하면 1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8~9개월정도는 영주권 받고 일한상황이여서요…
혹시 주변에 영주권받고 1년안에 이직하신분 있나 해서 글 남겨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