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성직자 케이스

  • #3369652
    비성직자 50.***.35.161 985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성직자 케이스로 485 신청을 지난 2월에 하였습니다.
    이곳 게시판에서 비성직자 케이스를 찾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비성직자 케이스가 성직자 케이스에 비해 승인이 많이 늦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 해서요.
    혹시 이부분에 경험있으시거나 알고 계신것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그러네요 24.***.134.22

      성직자와 비성직자 영주권 차이
      1. 비성직자
      – 비성직자는 의회에서 법안이 계속 연장되어야만 영주권 신청이 유효함
      –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움,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심사.
      – 종교단체는 영주권 신청자의 사역비를 지불할 재정능력을 증명해야함

      2. 성직자
      – 법안 연장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가능
      – 성직자는 영주권 심사(종교단체에 반드시 필요한지)가 수월함
      – 종교단체는 영주권 신청자의 사역비를 지불할 재정능력을 증명해야함

      요즘 비성직자 영주권 심사를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직자 영주권보다 진행이 다소 늦어질것으로 예측가능 합니다. 비성직자 대신 취업이민 (2,3순위)으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9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비성직자들은 9월에 Unauthorized 입니다.

    • 내가 아는 어느교회 76.***.34.62

      종교비자 내주고 영주권 스폰서 해주고….그리곤 주는 월급을 모두 감사헌금이나 십일조로 내게끔하는 시스템으로 교회가 돈 안들이고 사역자 쓰고 영주권 받은 사람(사람이 만든 법도 못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법을 지킬지 의심스러움)은 캐쉬잡으로 생활영위하고. 미국 대도시에 한인교회가 몇개인지…

    • 상로무 174.***.133.250

      그런 쌍노무 교회가 어딘지 여기에 까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