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비성직자 케이스 비성직자 케이스 Name * Password * Email 성직자와 비성직자 영주권 차이 1. 비성직자 – 비성직자는 의회에서 법안이 계속 연장되어야만 영주권 신청이 유효함 –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움,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심사. – 종교단체는 영주권 신청자의 사역비를 지불할 재정능력을 증명해야함 2. 성직자 – 법안 연장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가능 – 성직자는 영주권 심사(종교단체에 반드시 필요한지)가 수월함 – 종교단체는 영주권 신청자의 사역비를 지불할 재정능력을 증명해야함 요즘 비성직자 영주권 심사를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직자 영주권보다 진행이 다소 늦어질것으로 예측가능 합니다. 비성직자 대신 취업이민 (2,3순위)으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9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비성직자들은 9월에 Unauthorized 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