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증여

  • #3282747
    Hello 174.***.77.88 995

    23 세된 자녀에게 30만불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타주에 있어서 이 집에 거주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집으로 증여하는 방법 중 어느것이 더 편리하고
    경제적일까요?
    2014 구입하여 6만불 가량 가격이 오른 상황입니다.
    자녀가 되팔 때의 세금 등도 궁금하고요
    귀한 의견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3 12.***.193.234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속 증여세 면제액 한도가 1,120만불입니다. 30만불에 대한 증여나, 상속세는 없을것으로 보이고요,
      가까운 회계사님과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214/1158661

      • 증여 75.***.171.21

        위에 기사는 평생 증여세 면제 한도 입니다. 연간 면세 증여 한도는 18년 기준 15000불입니다.

        • 산수 129.***.232.65

          평생 증여세 면제 한도는 1120만불.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고작 1.5만불??

          앞뒤가 안맞네요.. 30년간 꾸준히 면세 증여해도 45만불이란 얘긴데..

          • 세금아무것도아니죠 96.***.211.218

            세법이 그래요
            가진자들을 위한 세법이죠
            보통은 돈많은 사람들이 더많은 세금혜택을 받아요
            워렌버핏처럼…..secretary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 JSTA 50.***.77.185

      위에 평생한도와 연간한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것 같습니다. 년간 한도를 모두 합해서 평생한도가 되는게 아니라, 년간 한도는 년간한도로 있고, 이에 추가로 평생한도가 있는것 입니다. 그러고 년간 한도는 증여받는 사람 1명에게 해당하는 한도 입니다. 즉, 증여받은 사람이 당해에 100명이면 $15K X 100명 = $1.5M 이 당해년도 년간 한도 입니다. 물론 평생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거의 무한대의 금액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Hello 174.***.77.88

      회계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팔아서 30만불을 한번에 통장으로 넘겨주고
      세금 신고하면 준 사람도 세금 낼 필요없나요?

    • 지나가다 23.***.121.54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연간 한도 $15,000 은 IRS에 gift를 보고하지 않고 1인당 1명에게 줄 수 있는 금액.
      $15,000를 넘겨도 IRS에 보고만 하면 되고, 평생 한도를 넘기지 않았다면 비과세.
      $15,000를 넘겨서 증여하면 평생 비과세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됨.

    • 지나가던 회계사 50.***.211.205

      위에 답변중에는 지나가다님 이 핵심을 잘 아시는듯 해요. 칭찬해요~

      만오천을 넘기면 보고의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11밀리언 평생한도를 넘기지 않는다면 비과세.
      년간 한도를 넘으셔서 살아계신동안 2밀리언을 증여하고 비과세혜택을 받았으면
      상속할때 평생한도 11밀리언에서 증여로 썻던 2 밀리언을 뺀 9밀리언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봅니다.

      오늘 전화상담 들어왔던거랑 비슷한 질문이라 지나가다 답변드립니다.
      주택을 증여해버렸는데 자녀가 거기서 2년이상 거주할일이 없으시고,
      글쓴이님께서는 그집에 거주하신기간에 충분하시고,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받으실 수 있다면,
      그냥 주택팔고 돈만 증여하시는게 더 이득입니다.
      정확히는 2018년기준 상속증여 평생한도는 $ 11,180,000이었던걸로 기억나네요;;

      Kang, 지나가던 회계사
      123-456-7890
      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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