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주택증여 주택증여 Name * Password * Email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연간 한도 $15,000 은 IRS에 gift를 보고하지 않고 1인당 1명에게 줄 수 있는 금액. $15,000를 넘겨도 IRS에 보고만 하면 되고, 평생 한도를 넘기지 않았다면 비과세. $15,000를 넘겨서 증여하면 평생 비과세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됨.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