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주택증여 주택증여 Name * Password * Email 위에 평생한도와 연간한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것 같습니다. 년간 한도를 모두 합해서 평생한도가 되는게 아니라, 년간 한도는 년간한도로 있고, 이에 추가로 평생한도가 있는것 입니다. 그러고 년간 한도는 증여받는 사람 1명에게 해당하는 한도 입니다. 즉, 증여받은 사람이 당해에 100명이면 $15K X 100명 = $1.5M 이 당해년도 년간 한도 입니다. 물론 평생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거의 무한대의 금액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