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주택증여 주택증여 Name * Password * Email 위에 답변중에는 지나가다님 이 핵심을 잘 아시는듯 해요. 칭찬해요~ 만오천을 넘기면 보고의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11밀리언 평생한도를 넘기지 않는다면 비과세. 년간 한도를 넘으셔서 살아계신동안 2밀리언을 증여하고 비과세혜택을 받았으면 상속할때 평생한도 11밀리언에서 증여로 썻던 2 밀리언을 뺀 9밀리언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봅니다. 오늘 전화상담 들어왔던거랑 비슷한 질문이라 지나가다 답변드립니다. 주택을 증여해버렸는데 자녀가 거기서 2년이상 거주할일이 없으시고, 글쓴이님께서는 그집에 거주하신기간에 충분하시고,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받으실 수 있다면, 그냥 주택팔고 돈만 증여하시는게 더 이득입니다. 정확히는 2018년기준 상속증여 평생한도는 $ 11,180,000이었던걸로 기억나네요;; Kang, 지나가던 회계사 123-456-7890 CPA@GMAIL.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