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세된 자녀에게 30만불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타주에 있어서 이 집에 거주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집으로 증여하는 방법 중 어느것이 더 편리하고
경제적일까요?
2014 구입하여 6만불 가량 가격이 오른 상황입니다.
자녀가 되팔 때의 세금 등도 궁금하고요
귀한 의견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평생한도와 연간한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것 같습니다. 년간 한도를 모두 합해서 평생한도가 되는게 아니라, 년간 한도는 년간한도로 있고, 이에 추가로 평생한도가 있는것 입니다. 그러고 년간 한도는 증여받는 사람 1명에게 해당하는 한도 입니다. 즉, 증여받은 사람이 당해에 100명이면 $15K X 100명 = $1.5M 이 당해년도 년간 한도 입니다. 물론 평생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거의 무한대의 금액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