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된 영주권자의 I131 허용기간

  • #3507240
    영주권자 108.***.128.126 645

    영주권을 받은 후 4년간 한국에서 일하는 바람에 I131을 2회 사용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작년에 renew했습니다.

    지금 다시 I131을 신청하면 남은 1년만 허용되는 것인 지 아니면 renew되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들 또는 경험자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Bn 73.***.163.171

      리뉴한 것과 리엔트리 퍼밋 기관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However, if you have been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4 of the last 5 years since becoming a lawful permanent resident, the permit will be limited to 1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131instr.pdf

    • GOG 54.***.198.35

      한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I131의 승인이 나오나요? 그리고 세금신고는 미국에다가 계속해야 되지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