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Renew된 영주권자의 I131 허용기간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GOG. Now Editing “Renew된 영주권자의 I131 허용기간”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영주권을 받은 후 4년간 한국에서 일하는 바람에 I131을 2회 사용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작년에 renew했습니다. 지금 다시 I131을 신청하면 남은 1년만 허용되는 것인 지 아니면 renew되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들 또는 경험자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