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fered wage의 정의

  • #3408352
    궁금해요 ㅠ 68.***.121.81 512

    안녕하세요.
    최근에 140 deny를 받고 오늘 deny letter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net income이 proffered wage보다 적다, W-2도 적다, 그리고 net current asset 도 적다라고 나오고 deny 라네요.
    제가 알기로 net income + w-2가 proffered wage보다 높으면 ability to pay test가 통과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추가서류 요청도 했을때 저희 회사 오너분들 personal financial position 과 bank statement 도 다 제출했는데 본건지 만건지 deny가 나왔네요.

    변호사님은 motion to reopen으로 하면 문제없을거라고 하시는데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ㅠ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정확한 답변은 이민국의 denial notice를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보통 많이 문제가 되는 이슈 중의 하나가 the ability to pay가 (1) 우선순위 일자 시점과 (2)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 신분을 취득하게 될때까지의 ability to pay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능력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직원이 100명 이하인 고용주의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회사의 재무 능력을 나타내는 statement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조언에 불과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민국의 denial notice와 RFE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Motion to reopen은 I-140을 거절했던 이민국 서비스센터에서 다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상황을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승인되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 new income 104.***.220.137

      Net income은 회사 텍스 보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New income이 prevailing wage보다 적고 현재 받으시는 인컴도 prevailing wage보다 적으시면.. 영주권 취득 후에 어떻게 prevailing wage를 줄 것인지 입증을 해야 하지 않나요?
      Net income + W2 (현재 인컴) 이 prevailing wage보다 높으면 되는건 아닌것 같아요. 차라리 올해 회사 텍스보고를 잘 해서 그걸 갖고 다시 140 이든 뭐든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