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못채우고 퇴사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기간

  • #3382905
    Amy 74.***.126.119 776

    안녕하세요!

    현재 EAD 카드상 2019년 2월1일부터 일을 시작 할 수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1월31일 까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2019년 2월 1일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days of unemployment 가 하루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1월 31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0일 전인 12월 31일에 퇴사를 할 경우) grace period 60일 + OPT 기간을 채우지 못한 30일? = 총 90일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남을 수 있는건가요?

    한 번 일을 시작하게 되면 퇴사한 후 바로 grace period 60일만 주어 지는건가요?

    OPT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합법적으로 최대한 길게 미국을 남아 있을 수 있는 날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며, 최대한 미국에 남아있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

    • Bn 73.***.234.42

      무직 90일 기간 주어지는 겁니다.

      Grace period 60일은 OPT 만료 1월 31일부터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