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Opt 기간 못채우고 퇴사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기간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Bn. Now Editing “Opt 기간 못채우고 퇴사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기간”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EAD 카드상 2019년 2월1일부터 일을 시작 할 수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1월31일 까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2019년 2월 1일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days of unemployment 가 하루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1월 31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0일 전인 12월 31일에 퇴사를 할 경우) grace period 60일 + OPT 기간을 채우지 못한 30일? = 총 90일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남을 수 있는건가요? 한 번 일을 시작하게 되면 퇴사한 후 바로 grace period 60일만 주어 지는건가요? OPT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합법적으로 최대한 길게 미국을 남아 있을 수 있는 날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며, 최대한 미국에 남아있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