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H1B비자 그리고 영주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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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50.***.71.106 2169

    현재 박사(F1) 중이고 대학에서 테뉴어트랙 조교수 오퍼를 받았습니다.
    5월 말에 박사 졸업/ 여름때 한 달 혹은 한 달 반 가량 한국에 꼭 나가야 하며/조교수 계약서상 일 시작은 8월 중순입니다.

    계약서 싸인 후 학교 변호사와 HR과 상담을 했고 영주권 진행을 가능한 빨리 진행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제가 OPT를 신청하고 OPT끝나기 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베스트이고 혹시 그 안에 영주권이 안 나오면 H1B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기다리자 하였습니다. 학교에선 짧으면 8개월, 길면 2년 내로 나온다고 하네요.
    학교 입장을 다시 요약하면, OPT를 신청 후 -> 5월 졸업 -> OPT로 한국에 다녀오고 -> 7월에 입국 -> 8월부터 일 시작 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정이 이렇다보니 OPT보다는 H1B가 오히려 한국을 오가는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아니면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르니 우선은 OPT라는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2. 비영리기관 대학교인 H1b라서 비자 진행과 승인이 빠를 것 같은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요?

    3.. 그래서 OPT를 안하고 H1B로 진행 한다면, 5월 졸업전에 신청 가능한지/아니면 졸업 후에 H1b 신청을 해야하는가요?

    4. 5월 졸업 전 신청 가능하고 문제없이 H1B가 승인 난다는 가정하에, 제 신분은 F1에서 H1B로 자동 변경 되고 그럼 졸업 후부터 H인가요? 아니면 5월 전에 승인과 동시에 H1B이 되는 건가요?

    5. 한국에 어차피 나갈 것이니 H1B 승인만 받고 한국 가서 미대사관 통해 진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한달 반 체류예정) 한국 나가서 H1B를 진행하면 더 복잡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영주권 진행 경우 잡 오퍼 받은 후 18개월이라는데, 계약서 상 일 시작 날짜가 아니라 메일로 잡 오퍼 승인 날짜인가요?

    7. H1B에서 영주권 진행 중일 때 한국에 다녀와도 문제 없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가족 문제로 한국에 나갈 일이 많아서요.

    8. 그럼 저만 먼저 18개월 이내에 영주권 진행하고 승인을 받고 와이프는 몇 년 뒤에 진행해도 그 18개월 기간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9. H1B 비자는 최대 6년까지(3년+3년)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비영리기관인 대학의 경우도 포함인가요?

    글도 길고 질문도 많은데 간략하게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ㅇㅇ 98.***.135.127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

    • Cb 216.***.94.193

      1. 말씀하신대로 H1b가 여러모로 좋습니다. H1b는 dual intent라 영주권 넣은 상태에서도 미국 내외로 다니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2. 프리미엄 프로세싱 하면 2주 안에 나옵니다. 저도 opt 건너뛰고 그렇게 했어요.

      3. 졸업전에 신청하시고, 시작일을 정한채로 신청하샤서 그 날짜 전에 나오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4. 졸업후에 변경됩니다.

      5. 말씀하신대로 미국서 신분변경 후 한국가셔서 비자스탬프 받으시면 됩니다

      6. 제가 이건 모르겠어요.

      7. 말씀드린대로 H1b는 괜찮습니다, 물론 권장되지는 않지만 테크니컬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8. 6과 동일

      9. 비영리기관 대학도 마찬가지로 3+3 맞습니다.

    • ㅇㅇ 50.***.71.106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어요.

    • ㅇㅇ 71.***.131.10

      1. H1B는 윗분 언급대로 dual intend라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상태로도 자유롭게 미국 입출국이 가능해요. 다만, 영주권 485+131서류를 접수한 상태에서 131 서류가 승인 나기 전에 출국하면 485 포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현재 님 상태에서는 485만 (물론 140은 승인 받았거나 동시 접수하거나 해야 하고요) 접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6. 학교 룰 같네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R1, R2 는 보통 그랜트를 따오는 것을 기대하고, 그랜트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영주권도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티칭 스쿨의 경우는 티칭이 주 목적이기에, 일부 학교에서는 딴마음 가지지 말라고 영주권 신청을 일정 기간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 ㅇㅇ 50.***.71.106

        답변 감사합니다.
        6번은 workingus 이전글 찾아보면서 얻은 정보에요.

    • ㅁㄴㅇㄹ 182.***.227.189

      가장 큰 맹점은 남편분이 영주권 받는 순간 배우자 분은 더이상 h4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만 진행하시고 배우자만 6년 h4로 있는 건 거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 ㅁㄴㅇㄹ 182.***.227.189

        솔직히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 나올 얘기입니다. 사정 얘기하고 다시 면담하세요.

        1. H1B/H4가 영주권 진행시 오가는데 제약이 적은건 맞습니다. 근데 돈 들어가니까 해주는 건 학교 맘이라서 협상 하셔야 합니다.

        2. 빠르면 LCA 받는데 대충 한달 h1b premium processing 2주?

        3. 졸업전 신청가능

        4. 일 시작전 10일부터 h1b 전환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더라도 그날짜 이후 신분변경 됩니다.

        5. 인터뷰 슬롯이나 인터뷰 면제 슬롯 잡을 수 만 없으면 별 문제 없.

        6. EB2 special handling 은 date of offer letter 부터 18개월 내에 perm을 submit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7. H1B 여도 상관 없고 H4도 상관 없습니다. 해외 출입국 문제로 h4가 영주권 진행 안하시는 건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말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그냥 둘다 영주권 하세요.

        8. 영주권 승인 받으시면 위에 적은 것 처럼 배우자 분이 미국 체류가 불가능해집니다.

        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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