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OPT와 H1B비자 그리고 영주권 문제 This topic has [7]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ㅁㄴㅇㄹ. Now Editing “OPT와 H1B비자 그리고 영주권 문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현재 박사(F1) 중이고 대학에서 테뉴어트랙 조교수 오퍼를 받았습니다. 5월 말에 박사 졸업/ 여름때 한 달 혹은 한 달 반 가량 한국에 꼭 나가야 하며/조교수 계약서상 일 시작은 8월 중순입니다. 계약서 싸인 후 학교 변호사와 HR과 상담을 했고 영주권 진행을 가능한 빨리 진행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제가 OPT를 신청하고 OPT끝나기 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베스트이고 혹시 그 안에 영주권이 안 나오면 H1B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기다리자 하였습니다. 학교에선 짧으면 8개월, 길면 2년 내로 나온다고 하네요. 학교 입장을 다시 요약하면, OPT를 신청 후 -> 5월 졸업 -> OPT로 한국에 다녀오고 -> 7월에 입국 -> 8월부터 일 시작 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정이 이렇다보니 OPT보다는 H1B가 오히려 한국을 오가는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아니면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르니 우선은 OPT라는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2. 비영리기관 대학교인 H1b라서 비자 진행과 승인이 빠를 것 같은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요? 3.. 그래서 OPT를 안하고 H1B로 진행 한다면, 5월 졸업전에 신청 가능한지/아니면 졸업 후에 H1b 신청을 해야하는가요? 4. 5월 졸업 전 신청 가능하고 문제없이 H1B가 승인 난다는 가정하에, 제 신분은 F1에서 H1B로 자동 변경 되고 그럼 졸업 후부터 H인가요? 아니면 5월 전에 승인과 동시에 H1B이 되는 건가요? 5. 한국에 어차피 나갈 것이니 H1B 승인만 받고 한국 가서 미대사관 통해 진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한달 반 체류예정) 한국 나가서 H1B를 진행하면 더 복잡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영주권 진행 경우 잡 오퍼 받은 후 18개월이라는데, 계약서 상 일 시작 날짜가 아니라 메일로 잡 오퍼 승인 날짜인가요? 7. H1B에서 영주권 진행 중일 때 한국에 다녀와도 문제 없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가족 문제로 한국에 나갈 일이 많아서요. 8. 그럼 저만 먼저 18개월 이내에 영주권 진행하고 승인을 받고 와이프는 몇 년 뒤에 진행해도 그 18개월 기간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9. H1B 비자는 최대 6년까지(3년+3년)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비영리기관인 대학의 경우도 포함인가요? 글도 길고 질문도 많은데 간략하게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