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OPT와 H1B비자 그리고 영주권 문제 OPT와 H1B비자 그리고 영주권 문제 Name * Password * Email 1. H1B는 윗분 언급대로 dual intend라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상태로도 자유롭게 미국 입출국이 가능해요. 다만, 영주권 485+131서류를 접수한 상태에서 131 서류가 승인 나기 전에 출국하면 485 포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현재 님 상태에서는 485만 (물론 140은 승인 받았거나 동시 접수하거나 해야 하고요) 접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6. 학교 룰 같네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R1, R2 는 보통 그랜트를 따오는 것을 기대하고, 그랜트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영주권도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티칭 스쿨의 경우는 티칭이 주 목적이기에, 일부 학교에서는 딴마음 가지지 말라고 영주권 신청을 일정 기간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