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비자 만료후 해외지사 파견하는데 US Payroll일수 있나요?

  • #3704443
    Amc 162.***.57.126 587

    친한동생이 올해 H1B추첨 떨어지고 OPT만료가 다가옵니다. 회사가 대기업이여서 아시아 지사로 파견해주는데 얘기해보니 월급은 그대로 미국 계좌로, US Payroll 통해서 받는것같아요. OPT 만료후 미국 work authorization이 없는데, 미국오피스 소속 직원으로 해외파견하면서 US Payroll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말로는 since he will not be physically in US, there is no issue for them to pay his payroll in US라는데 제가 잘못아는걸까요?

    • 토마토 174.***.64.197

      상관없어요

    • JSTA 24.***.26.227

      중소기업이면 모르지만, 회계팀, 텍스팀, 법무팀, HR팀 이 제대로 갖춰진 대기업이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0 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내 이민법 위반이 되며 판견된 아시아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세금은 일을 한 곳에서 내야 하므로 반드시 파견된 아시아 국가의 노동법, 세법을 지켜서 페이롤을 진행해야 합니다. 페이롤이 쉬운것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법적으로 이것저것 걸리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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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대기업 76.***.86.254

      대기업에서 미국 포함 다른 국가를 돌아다니며 주재원 생활 했습니다.
      현지 급여는 최소로 줄이고 지정된 국가 (한국이든 미국이든)에서 급여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양 국가에 원천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 비슷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도별 세금보고 시 최소 급여국가(A)에 먼저 보고를 끝내고 지정국가(B) 세금보고 할 때 전체(A+B) 급여내역을 보고하면서
      A국과 B국의 조세조약이 맺어 있으면 A국에 납부한 세금을 B국에서 credit으로 받고 세금 계산해서 모자란 부분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받으면 됩니다.

    • asdfasdfasdf 144.***.229.42

      현재 파견된 해외지사가 현지 법인일 경우 문제가 큰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문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근데 192.***.111.180

      > OPT 만료후 미국 work authorization이 없는데, 미국오피스 소속 직원으로 해외파견하면서 US Payroll로 받을수 있나요?
      당연히 안되죠. “미국 오피스 소속이면서”가 일단 안되거든요. 미국내 고용이 불가능. 따라서 국내 payroll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