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OPT비자 만료후 해외지사 파견하는데 US Payroll일수 있나요? OPT비자 만료후 해외지사 파견하는데 US Payroll일수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대기업에서 미국 포함 다른 국가를 돌아다니며 주재원 생활 했습니다. 현지 급여는 최소로 줄이고 지정된 국가 (한국이든 미국이든)에서 급여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양 국가에 원천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 비슷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도별 세금보고 시 최소 급여국가(A)에 먼저 보고를 끝내고 지정국가(B) 세금보고 할 때 전체(A+B) 급여내역을 보고하면서 A국과 B국의 조세조약이 맺어 있으면 A국에 납부한 세금을 B국에서 credit으로 받고 세금 계산해서 모자란 부분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받으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